노을㈜ 코스닥시장 상장 주식공모 청약 안내
■ 청약일: 2022년 02월 21일(월) ~ 22일(화) ■ 1주당 공모가액: [10,000]원 ■ 공모금액: [15,000,000,000]원 (공모주식 1,500,000주) ■ 대표주관회사: 한국투자증권(홈페이지 securities.koreainvestment.com / 문의전화 1544-5000) ■ 공동주관회사: 삼성증권(홈페이지 www.samsungpop.com / 문의전화 1588-2323) ■ 노을 주식회사의 기업 IR 자료 및 동영상은 한국IR협의회 홈페이지(https://www.kirs.or.kr/information/broadcast.html)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
노을 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이 주식을 모집하오니 청약사무취급처(한국투자증권㈜, 삼성증권㈜의 본,지점)에 비치된 투자설명서를 검토하신 후에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발행회사의 상호: 노을 주식회사
2.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: 보통주 8,880,050주(납입자본금 4,440,025,000원),
우선주 1,028,480주 (납입자본금 514,240,000원)
3. 1주당 공모가액: [10,000]원(액면가 500원)
4. 공모할 주식에 관한 사항
(1) 주식의 종류: 기명식 보통주식
(2) 공모주식수: 1,500,000주
(3) 배정비율
청약자격 |
배정주수(비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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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사주조합 |
우리사주조합 조합원 |
165,000주 (11.0%) |
기관투자자 |
증권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항에 의한 투자자 |
960,000주 (64.0%) |
일반투자자 |
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정한 (투자설명서 참조) |
375,000주 (25.0%) |
주)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.
(4) 주식의 청약단위
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.
②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㈜ 및 공동주관회사인 삼성증권㈜의 본,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.
③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㈜의 1인당 최저 청약한도는 20주, 최고청약한도는 9,000주이며, 우대 고객의 경우 18,000주(200%), 최고우대 고객의 경우 27,000주(300%)까지 청약이 가능하고, 온라인전용 고객의 경우 4,500주(50%)까지 청약 가능합니다. 공동주관회사인 삼성증권㈜의 1인당 최저 청약한도는 20주, 최고청약한도는 5,500주 이며, 우대 고객의 경우 11,000주(200%), 온라인전용 고객의 경우 2,750주(50%)까지 청약 가능합니다. 청약단위는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④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,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(신청수량 * 신청가격) 또는 최고 청약한도 1,125,000주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.
(5) 청약증거금
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%로 합니다.
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.
③ 일반투자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%로 합니다.
(6) 청약증거금의 대체
일반투자자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(2022년 02월 24일)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,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일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,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(2022년 02월 24일)에 환불합니다.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.
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,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%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2년 02월 24일 08:00 ~ 13: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,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(2022년 02월 24일)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.
한편,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.
※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.0%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.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(7) 청약 및 배정방법
한국투자증권㈜, 삼성증권㈜ 본,지점에 비치되어 있는 노을㈜ 투자설명서 참조
(8) 청약사무취급처
① 우리사주조합: 한국투자증권㈜ 본,지점
② 일반투자자: 한국투자증권㈜, 삼성증권㈜ 본,지점
③ 기관투자자: 한국투자증권㈜ 본,지점
④ 청약결과배정공고 및 초과(미달) 청약증거금 환불(추가납입) 통지
2022년 02월 24일(목)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㈜의 홈페이지(securities.koreainvestment.com) 및 삼성증권㈜의 홈페이지(www.samsungpop.com) 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.
2022년 02월 18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