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21조에 의거하여 2021년 11월 1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확정을 위해 2021년 11월 17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2021년 11월 1일
노을 주식회사
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38,
비동 10층 (상현동, 광교우미뉴브)
대표이사 임 찬 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