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01월 13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당사 정관 제14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– 아 래 –

1. 신주의 종류와 수: 기명식 보통주 1,545,000주

2. 신주의 액면가액: 1주당 500원

3. 신주의 발행가액: 1주당 13,000원 ~ 17,000원(예정) (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」을 준용한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㈜ 및 공동주관회사인 삼성증권㈜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(발행)가액을 결정할 예정임)

4. 신주의 인수방법
– 당사 정관 제14조 제2항 제10호에 의거 제3자에게 배정함
– 신주모집 주식에 대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에 총액인수 및 모집할 것을 위탁하며, 신주모집하는 주식은 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(주식의 배정)에 의거하여 배정함

5. 신주의 납입(예정)기일: 2022년 02월 24일(목)

6. 무액면주식 발행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7. 현물출자 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8. 기타사항: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

 

2022년 02월 07일
노을 주식회사
대표이사 임 찬 양 (직인생략)